LA 한인타운에서 차량공유 운전사로 일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속여 약 2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브루스 최(34) 씨를 금융기관 대상 전신사기(인터넷·전화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일본에서 입국한 뒤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악용했다.
최씨는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속이고 PPP 대출을 신청하면서 월 평균 급여 79만8000달러, 직원 급여 및 세금 정상 지급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2019년 개인 세금보고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연 매출 약 1180만 달러, 총수익 약 960만 달러를 올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약 2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해당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직원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과 별도로 연방 재무부로부터 1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선지급금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으로 최씨는 해당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옮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약 40개의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최씨는 금융기관 대상 전신사기 4건과 자금세탁 1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신사기 각 혐의당 최대 3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대 1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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