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한국시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다.
8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국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