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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선 추방 후 승인…트럼프 2기 행정부 132건

추방 절차 위반한 이민단속 2~3년 걸리니 먼저 집행

04/24/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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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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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체포자를 해외로 추방한 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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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추방이 이뤄진 뒤 나중에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최소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해외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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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단속 강화와 추방 집행 속도 경쟁을 꼽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심리와 항소 절차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추방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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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추방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명백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던 한 이민자가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도 담겨 있다.

마리오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입국했으며 이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오는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마리오의 변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역시 “어떠한 출국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당국은 정책적으로 추방 절차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항소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가 항소 절차를 약화해 추방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핵심 조항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고 자동 기각 절차를 도입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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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신분 공개 방식과 시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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