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김태성(61·영어명 테리)씨가 지난 24일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허위 청구액 2440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사기 행각으로 얻은 6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재산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등지에서 5개의 소매 약국을 운영해왔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제공자들에게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직원 제공 등의 형태로 뇌물을 건넸고, 환자들에게는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범죄 수익을 여러 무역회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들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가장해 자금 흐름을 숨겼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 지급과 약국 소유주 간 수익 분배가 이뤄졌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조셉 노첼라 주니어 연방검사는 “피고인은 노인과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의료보험을 악용해 납세자의 돈을 빼돌렸다”며 “정부를 ATM처럼 이용하려 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스콧 램퍼트 수석 부감찰관도 “환자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범죄”라며 “앞으로도 연방 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앙(Feng Jeff Jiang)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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