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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경찰 피살 LA한인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911 신고 녹취록도 함께 공개

05/17/24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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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살 LA한인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LA경찰이 양용씨의 방으로 진입하는 모습. LAPD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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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24분 분량 유튜브 올려
칼 든 양씨에 경고…3차례 총격
의식 없는 양씨 뒤로 돌려 수갑
비살상 무기 있었지만 실탄 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당시 정황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16일 공개됐다. 이날 LA경찰국(LAPD)은 911 신고 녹취록까지 함께 공개했다.

바디캠 영상은 총 24분 27초다. 해당 영상에서 LAPD는 최소 3명 이상 경관의 바디캠을 통해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줬다.

먼저 911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LA카운티 정신평가이동팀(PMRT) 한 클리니션은 911에 “양용씨가 나를 발로 차려고 했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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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이다. 경관 2명은 먼저 집에 올라가 양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19분 뒤인 오전 11시 35분쯤 도착한 올림픽경찰서 수퍼바이저 서전트 루발카바는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에게 집에 진입하기 전 “만약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거나, 그가 다친다면 그를 나오게 하려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서전트 루발카바는 양씨 수갑을 채울 경관과 비살상무기를 맡을 경관을 데리고 양씨를 설득하러 집 복도로 올라갔다. 하지만 양씨의 완강한 거부에 결국 물러났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11시 57분쯤, 추가 경찰 인력이 도착하고 총 6명의 경관은 아버지 양민씨에게 키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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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거실에서 왼쪽 손에 주방용 칼을 쥐고 있던 양씨가 경찰과 마주하고 뒷걸음을 쳤다.

선두에 섰던 경관은 집안에 들어가다 양씨가 든 칼을 보고 뒤로 급히 물러나며 총을 꺼냈다. 그리고 “칼을 버려(Drop it)”라고 3번 외친 뒤 곧바로 총격을 가했다.

문을 연 지 단 8초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초 경찰이 성명에서 밝힌 ‘경관 쪽으로 다가왔다’는 거리는 단 네 걸음뿐이었다.

영상을 보면 총격을 받은 양씨는 뒤에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 응답이 없는 양씨에게 경관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때 다른 경관은 긴급구조팀(Rescue Ambulance)에 “양씨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쉰다”고 신고했다. 이때까지도 경관은 양씨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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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들은 들어가자마자 양씨 왼쪽 소파에 있던 칼을 주방 쪽으로 치웠다.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는 양씨의 손을 뒤로 젖힌 뒤 수갑을 채웠다. 이를 위해 경관 4명이 양씨를 둘러쌌다. 경관들은 양씨를 옆으로 눕힌 뒤 상의를 벗기고 총상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한 경관은 “그는 괜찮다(He’s good)”고 말했다.

양씨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풀린 상태였다. 양씨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완전히 탈의된 상반신에 선명한 총자극이 확인됐다.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이었다.

경찰관들이 쓰러진 양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LAPD 유튜브 영상 캡처

이때부터 경관들은 심각성을 인지했다. 양씨를 흔들며 ‘우리 목소리가 들리냐’, ‘숨을 쉬어라’라며 다급히 질문했지만 양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장마사지를 하는 듯했지만, 그 외 특별한 응급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LAPD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구조팀이 도착하고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양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LAPD 수사관은 현장에서 11인치 길이의 주방용 칼을 회수했으며 마약(narcotic)도 발견돼 추가 증거로 수집됐다고 밝혔다.LAPD의 이같은 바디캠 공개에도 불구하고 경찰 총격 당위성은 합리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씨가 문을 여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예상된 충돌 상황을 촉발한 원인이 됐다.

앞서 현장에 있던 수퍼바이저는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침입(trespassing)’ 명목으로 체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강제로 나오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규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양씨를 강제로 나오게 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한 총격 발생 당시 비살상무기 ‘빈백(bean bag)’을 든 경관이 선두에 선 경관 바로 뒤에 있었다. 하지만 빈백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에서 LAPD는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경찰 총격 수사 특성상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라며 “추가 증거에 대해 수집, 분석, 평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LA지사 장수아 기자

LAPD가 유튜브에 올린 바디캠 영상

Tags: LAPDLA한인경찰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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