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지사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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