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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 취소,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

03/08/25
in 한국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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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 취소,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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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원 결정 존중해 즉시항고 안해…과거 헌재 인신구속 결정·영장주의 원칙 고려”
특수본, 법원 구속기간 계산엔 강력반발…향후 공소기각·증거논란 여지 선제대응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한국시간)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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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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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헌재 판례가 없는 상태이지만, 전례에 비춰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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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리게 됐다.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가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할 때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조항에는 이미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됐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집행정지보다 더 중한 사안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구속 만기 후 기소’라는 법원 판단에는 명확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은 향후 재판 진행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견해를 토대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므로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 기간에 연관된 증거나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확실히 해야하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있을지 모를 공소 기각 주장에는 ‘적법 기소’라는 점을, 위법수집증거 논란 가능성에는 ‘불법 구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대검 역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박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연합뉴스

Tags: 윤석열구속윤석열탄핵한국뉴스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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