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가 6월에는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에서 2016년 6월 8일로 2개월 3주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7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4월 1일에서 2011년 6월 22일로 2개월 3주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과 같았다. 또한 가족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는 5월 문호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업이민의 경우, 2~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6월 22일에서 2023년 10월 15일로 예상보다 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기존 2023년 8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5일로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개월 1주 진전했다. 기존 문호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8일로 변경됐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로 기존과 같았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문호도 앞당겨졌다.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5월 22일에서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22일에서 7월 22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마찬가지로 ‘처리불가’ 상태를 이어갔다. 종교이민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