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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사건과 화제

유학원 믿었다 불체자 날벼락…셰프 꿈꾸던 청춘에 무슨일이

04/02/26
in 사건과 화제,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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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씨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했던 유학원 홍보물. 사진 블로그 캡처

박관우씨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했던 유학원 홍보물. 사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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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을 통해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밟으려다 해외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유학원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학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해 이용자들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단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부터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체류하던 박관우(30)씨는 지난해 3월 비자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유학원에 학생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했다. 유학원에선 박씨가 준비한 서류를 받아보고 “이 정도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겠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사를 꿈꾸던 박씨는 안심하고 10월에 있을 요리 학교 입학을 준비했다. 유학원 안내에 따라 어학연수를 받고 영어 성적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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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유학원 관계자와 박관우씨가 나눈 대화. 유학원 측은 박씨의 비자 신청을 빠트린 데 대해 그동안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밀렸고 직원이 비자 신청일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박관우씨 제공

그러나 박씨가 요리 학교 입학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유학원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단 사실을 통보받았다. 비자가 만료된 다음 날이었다. 유학원 측은 실수로 비자 신청 시기를 착각해 박씨가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알렸다. 박씨는 그날로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입학 예정이던 요리학교도 포기한 채, 이틀 뒤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급하게 귀국하느라 티셔츠 두 장만 챙겨왔고 나머지 짐은 아직 호주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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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귀국 비행기 표, 학생 비자 재신청 시 이민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다. 유학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담당자가 박씨에게 사과했고 유학원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유학원이 지원한 금액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치르지 않아도 됐을 비용”이라며 이번 일로 학업과 경력이 중단된 데 대해 유학원 측을 상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유학원을 통해 해외 유학을 떠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박씨처럼 해외 연수와 유학 알선 관련 분쟁을 겪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5년 해외연수알선 부문 피해구제 건수는 4→6→7→11건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해외유학알선 피해구제 건수도 34→38→41→44건으로 증가했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김영옥 기자

이중엔 해외 연수·유학을 위해 유학원에 수천만원을 지불했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유학원비조차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다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엔 캐나다 유학 상담을 받고 유학원비 1000만여원을 결제했으나, 학생 비자를 받지 못하고 유학원비를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다며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유학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유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누구나 유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부에도 유학원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내에 유학원이 몇 개인지, 해외에 불법 체류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나아가 유학원 관리에 대해 명시해 놓거나 특정 기관에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없는 상태다. 대한유학협회 관계자는 “유학원은 유학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학 교습을 하는 어학원과 달라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협회 측은 유학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우상호 당시 의원 등이 유학원 관리 감독을 강화 내용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폐기됐다. 신현준 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는 “유학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분쟁에 휘말리면 현재로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유학원을 통해 해외에 가는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닌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규림 기자 lee.g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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