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정부가 직장 내 인종차별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65만달러를 물게 됐다.
지역방송 WSB-TV는 25일 카운티 정부가 조 뷰이스(54) 전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교도관이 제기한 연방 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뷰이스 전 교도관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 해고를 당했다며 2022년 소송을 냈다.
뷰이스는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 국장(사진)이 2021년 1월 취임 후 고위급 직원들을 흑인들로 대거 교체하는 차별적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부터 22년간 셰리프국에서 근무했던 원고는 이 과정에서 같은해 3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그가 한 수감자와 잦은 갈등을 빚은 것이 해고 사유로 명시됐다.
셰리프국은 앞서 뷰이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인종은 고용, 해고,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테일러 국장은 귀넷 카운티 최초의 흑인 셰리프로 선출돼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