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 중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이 많다. 특히 개인 자동차 보험(자차 보험)과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통 렌터카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또는 면책 옵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것은 LDW(Loss Damage Waiver) 또는 CDW(Collision Damage Waiver)다. 이는 엄밀히 말해 보험은 아니지만, 렌터카 차량에 사고가 났을 경우 고객에게 청구되는 차량 손해 비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렌터카 회사는 개인 상해(PI, Personal Injury), 제3자 책임(PLI,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도난 보호(TEP, Theft Protection) 등의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장이 대부분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LDW 하나만 해도 하루에 $10~30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나머지 옵션까지 모두 선택하면 보험료가 차량 대여 요금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입해 있는 자차 보험이 렌터카 이용 시에도 적용되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자차 보험은 렌터카에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collision(자차 충돌 보장)과 comprehensive(종합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터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본인의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보상하지는 않는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loss of use)’이나 ‘감가상각 비용(diminished value)’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자차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본인의 자차 보험이 있다고 해도 사고 후 별도의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deductible)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 시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렌터카 이용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차 보험의 deductible이 1000달러라면, 사고가 났을 때 1000달러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만 보험사가 보상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도 렌터카 보험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신용카드 중 일부는 렌터카 이용 시 보조 보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이 보장은 대체로 ‘2차 보장(secondary coverage)’으로 간주되어, 자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렌터카 이용 시 사고 보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렌터카 회사의 LDW/CDW 옵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차 보험이 있더라도 일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 보장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도시에서의 운전, 혹은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추가 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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