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조지아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을 지원하면서 이민자 단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소한 경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뒤, ICE(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겨져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이 발표한 분기별 287(g)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3~6월) 수감자 6543명(한인 20명 포함) 중 698명(11%)이 서류미비 불체자로 확인됐다. 이중 218명이 ICE 요청에 따라 구금 기한을 넘겨 최대 48시간 연장 구속됐다. ICE는 수용시설 공간과 긴급 추방 필요성을 따져 불체자를 구금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4년 4분기 기준 귀넷 셰리프국이 연장 구금한 이민법 위반 혐의자는 108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지난 1분기 175명으로 늘었고, 2분기에는 200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는 이민자 인구가 많은 인근 카운티에서도 확인된다. 디캡 카운티, 휘트필드 카운티 모두 지난 3~6월 불체자 연장 구금건수가 190명, 9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배, 3배 증가했다. 이민자 주민 비율은 귀넷 27%, 디캡 17%이다.
지역 셰리프국이 경범죄로 붙잡은 이민자를 불체 혐의로 ICE에 연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2분기 귀넷 셰리프 구치소 수감자 중 가장 많은 체포 사유는 교통법 위반(14%·957명)이었다. 이어 면허 미소지 운전(479명), 경범죄(270명), 음주운전(241명), 법원 불출석(140명) 등이 차지했다. 이렇게 붙잡힌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조회와 연장 구금을 거쳐 이민당국으로 넘겨지는 것이다.
원래 ICE의 구금 연장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로 각 지역 셰리프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지아 의회가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을 빌미로 HB 1105를 제정하면서 지역 법 집행기관의 거부권이 폐지됐다.
히스패닉계 인권단체인 갈레오 임팩트 펀드의 제리 곤잘레스 대표는 “셰리프와 연방 이민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셰리프에 대한 이민사회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경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조차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