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포에 정액관세 80달러
UPS 등 이용하면 관세율 적용
미국 정부가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은 행선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이나 소포의 발송을 중단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를 중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발송을 중단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동부시간(EDT) 기준으로 29일 0시 1분부터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행 소포를 보낼 때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액 전액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소포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소액소포 관세 발효 전날인 28일 발표된 CB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관세가 80달러이며, 적용 관세율이 25%가 넘는 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관세가 200달러다. 관세율이 16∼25%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나라들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관세가 160달러다.
정식 통관에 따른 관세 납부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건당 정액관세 제도는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한부여서 6개월 후에는 폐지된다.
우편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닌 UPS, 페덱스, DHL 등은 건당 정액관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관세율을 정식으로 적용하고 정식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한다.
미국은 1938년부터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건의 가치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왔고, 2015년에는 면제 기준 금액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쉬인과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미국 국내 소매업체들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액소포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