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이하 선물은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했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할 수 있고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단,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가 물품 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의 경우 1만5000원∼2만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 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