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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 추가 부과”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관세' 계획 발표

02/20/26
in 경제일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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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향후 관세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향후 관세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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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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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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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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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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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ags: 관세투데이트럼프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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