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한국인 근로자 중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남성 이 모 씨가 26일 오후 5시30분쯤 포크스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씨 변호를 맡고 있는 넬슨 멀린스 로펌의 앨리스 박 변호인은 본지에 이같이 밝혔다.
애틀랜타 연방 이민법원의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전날인 24일 오전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가족이 25일 보석금을 납부, ICE의 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보석 결정 약 30시간만에 풀려났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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