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은 48시간 내 경찰 신고
연방법 보호 동물은 불가
해가 일찍 지고,밤이 길어지면서 사슴, 너구리 등 야생 동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최근 이른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어두운 시간대에 운전하면 속도를 늦추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도로변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 또 주민들은 원치 않는 동물이 동네로 들어오지 않도록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음식물을 밖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사고 91건 중 1번꼴로 동물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130만 건의 충돌 사고 중 사슴에 부딪힌 사고가 가장 많았다. 동물 충돌 사고는 11월, 10월, 12월 순으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 특히 가로등이 많이 없는 교외지역이나 어두운 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운전 중 사슴을 차로 치었다면 먼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 이때 위험할 수 있으니 사슴에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후 보험사에 전화해 차량 피해를 알리면 된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로드킬 사고로 죽은 토종 야생 동물은 누구든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로드킬 사고로 죽은 동물이 곰인 경우, 가져간 뒤 48시간 이내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로드킬로 죽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종이라면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개인 사유지에서 차로 야생동물을 치었다면 소유주가 사체를 치워야 한다. 이외에 주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할 경우 조지아 교통부(DOT)에, 로컬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지역 동물보호소에 연락하면 된다. 동물 사체를 치우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다. 가령 귀넷 카운티의 경우 도로 위에 치워야 하는 동물 사체를 봤다면 귀넷 동물보호소(770-513-5700)에 연락하면 된다. 사체가 도로 정체를 유발할 경우 경찰이 나설 수도 있다.
귀넷에서 로드킬 등의 이유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카운티 동물 화장터에서, 유해는 위생 매립지에 처리된다. 사체가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이크로칩을 스캔하고 다른 ID 태그가 있는지 확인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