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세 번째 임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서 “(3선 도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모든 여론조사 중 가장 좋은 수치를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에도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백악관 책상에 올려놓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해석이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승계 방식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망·사임·탄핵 시 승계 1순위는 부통령이다.
함께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 후 사임하면 ‘부통령 트럼프’가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부통령 방안은) 너무 잔꾀다(too cute).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대통령직 승계 2순위인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임하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줄거리다. 이 밖에도 앤디 오글스(테네시)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비연속적으로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경우에는 3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트럼프 맞춤형’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현실화돼도 ‘꼼수 재집권’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미셸 굿윈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임을 통한 방식이라도 미 법체계가 두 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맡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남은 임기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3선 가능성을 흘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는 사람들 머릿속에 ‘내가 정말 2029년 1월에 떠날 거라 확신하느냐’는 의문을 심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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