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스쿨존 속도위반 또는 스쿨버스 정지 신호 위반으로 인해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운전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도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집으로 과속 딱지가 날아든다. 경찰에게 적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운전했을 뿐인데도, 사진과 함께 벌금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이는 조지아를 포함한 미국 여러 주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쿨존 카메라와 스쿨버스 카메라 단속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에 민감한 시점에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카메라 단속은 사람 대신 기계가 자동으로 위반 장면을 포착하고,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쿨존 속도 제한은 매우 엄격하며, 대부분 25마일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보통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제한 속도 위반 시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며, 며칠 내로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한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스쿨버스 정지 표지판 위반이다.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양옆으로 펼쳐지는 ‘STOP’ 사인이 표시되면, 모든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양방향 도로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량도 정지해야 하며, 중앙에 물리적 분리대가 없는 이상 그냥 지나가면 위반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이 운전자 본인의 자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운전하다 스쿨존에 진입하거나,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반이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까?
우선, 스쿨존이나 스쿨버스 관련 카메라 티켓은 대부분 ‘민사 위반’으로 분류된다. 즉, 운전자의 면허에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운전기록(MVR)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사도 공식적으로 ‘운전 위반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도 존재한다.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여러 건 누적되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 체납 상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부 주에서는 체납된 벌금이 차량 등록 갱신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운전 기록에 점수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해당 이력을 ‘위험 운전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스쿨버스 앞지르기 위반은 단순 과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뤄진다. 어린이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이력 관리나 보험 갱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클레임 이력이나 티켓 여부를 따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의 운전 기록 외에도 위험 신호로 간주되는 정보(예를 들어 교통 위반 내역, 법규 위반 벌금 체납 등)를 참고한다.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단순 티켓 한두 건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반복되거나 미납된 경우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하게 여겨졌던 카메라 단속 위반이 실제로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전체 리스크를 평가할 때 ‘운전자 성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처럼 보험료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감지되면 추가 요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스쿨존 표지판과 전광판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특별히 속도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스쿨버스가 정차하며 STOP 사인을 펼칠 경우 반드시 정지하고, 중앙 분리대 없는 도로라면 반대편 차선도 멈춰야 한다.
셋째, 카메라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고지서는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보험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보험을 갱신할 시점이 되었을 때, 이러한 위반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쿨존이나 스쿨버스 단속은 단순히 벌금 문제를 넘어서 운전자 책임과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고, 카메라가 상시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스쿨존에 들어설 땐 액셀 대신 브레이크에 먼저 발을 올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의: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