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기 선물인 기프트카드를 받고 미사용 잔액이 쌓이면서 소비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 금융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미사용 기프트카드 평균 잔액은 244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프트카드를 잃어버리거나(17%), 유효기간을 넘기거나(20%), 가맹점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12%)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기프트카드가 지불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용 편의성도 높아졌지만 소비자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프트카드는 크게 ▶은행·신용카드 브랜드형 ▶특정 매장 전용형 ▶선택형(choice card)으로 나뉜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사 브랜드형은 사용처가 가장 넓지만 1년 이상 미사용 시 월 4.95달러의 유지비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정 매장 전용 카드는 대체로 수수료가 없어 간편하고 선택형 카드는 사용자가 포털에서 가맹점을 선택해 다시 매장 전용 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를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범죄자들이 카드 번호와 PIN을 도용해 잔액을 소진하는 ‘선사용 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는 앞·뒷면을 촬영해 보관하고 디지털 카드는 휴대폰 지갑이나 아마존·구글 계정 등에 미리 등록해두면 잔액 확인과 사용이 쉬워진다.
기프트카드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만료될 수 없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효기간 표기는 실제 잔액 소멸이 아닌 카드 자체의 교체 필요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만료일이나 수수료 부과 시점을 일정에 표시해 놓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잔액 환급 제도다. 12개 이상 주에서는 기프트카드 잔액이 소액일 경우 소비자가 현금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9.99달러 이하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내년 4월부터 환급 한도는 15달러로 상향된다.
전문가들은 “기프트카드는 잘만 관리하면 현금과 다름없이 유용하지만 방치하면 잔액이 사라질 수 있다”며 “등록, 만료일 확인, 환급 규정 파악 등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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