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금지·버스 내 권고
귀넷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 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로 약 18만명의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K-8)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포함,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조지아 주에서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휴대폰 금지법(HB 340)에 따른 규정이다. 해당 법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학교 내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인터넷 기능이 있는 개인 기기 전체를 포함한다. 학교는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 잠금 파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방과 후 스쿨버스 내에서는 공식 금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추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금지 정책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비상시 학생과 연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지민 기자
![귀넷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shutterstock_2642215693-750x500.jpg)
![E-SPLOST는 교육을 위한 특수 목적 판매세로, ‘페니’ 또는 ‘원센트’ 판매세라고도 불린다. [귀넷 공립학교 페이스북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0/귀넷-카운티-공립학교-페이스북-캡처-350x250.jpg)
![로버츠 초등학교의 이테레사(왼쪽) 교사와 디온 존스 교장. [로버츠 초등학교]](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9/테레사리-e1758748299271-350x250.png)
![욘더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담고 있는 학생들. [욘더 홈페이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욘더-파우치-홈페이지-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