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국이 한동안 폐지됐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실제 심사 절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직접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인성, 미국 사회 동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USCIS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도덕성, 공동체 참여 빈도, 헌법에 대한 충성도 등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USCIS가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적용 방침을 공개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다.
USCIS는 제출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웃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지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등의 진술서나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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