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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출금 첫 해만 다음해 4월까지 연장…은퇴자 흔한 실수 4가지

두 번째 인출부터는 12월 31일까지 해야

01/12/26
in 라이프, 시니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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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좌에서 최소인출금을 찾을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야 한다.

개인은퇴계좌에서 최소인출금을 찾을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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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IRA나 401(k)로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으로 불입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인출금(RMD)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1950년 이전 출생자는 72세, 1951~1959년 출생자는 73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에 첫 RMD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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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RMD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RMD는 규정이 명확해 조금만 실수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재정적 손실을 본다. 올해 RMD를 찾아야 한다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나오는 실수는 인출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첫 번째 RMD는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하면 된다. 이 규정 때문에 RMD는 언제나 다음 해 4월까지 찾으면 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규정은 처음 RMD를 찾을 때만 해당한다. 두 번째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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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첫 RMD를 다음 해 4월로 미룰 경우, 다음 해에는 의무 인출을 두 번 해야 한다. 올해 73세가 되고 첫 RMD를 내년 4월로 미루면 2027년에 RMD를 두 차례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미룬 올해 의무 인출, 또 하나는 내년 의무 인출이다. 이 경우 내년에 인출액이 많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 RMD라도 그 해에 찾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실수는 아직 일을 하니 RMD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대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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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예외는 개인이 보유한 IRA나 이전 직장의 401(k)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401(k)에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이다. RMD는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입할 때 세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미뤄준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 내야 한다. 또 RMD를 찾으면 소득이 늘어나 메디케어 보험료에 소득과 연동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이 늘어 소셜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RMD는 인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사용하는 대안으로는 적격 자선기부(QCD)가 있다. RMD 인출금액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해 과세소득 증가를 줄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실수는 인출한 돈을 무작정 써버리는 것이다. RMD는 인출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한 RMD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지만 일반 과세 계좌에 투자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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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회 객원기자

Tags: 과세소득 증가연금은퇴자최소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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