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20대 여성이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위장 신분증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일 콤파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이룬 니샤(23)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공항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는 바틱항공 ‘ID7058편’에 탑승했다.
그는 해당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묶는 ‘번(Burn)’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마친 뒤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나타났다. 사원증도 소지한 상태였다.
니샤는 정식으로 구매한 탑승권을 제시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는 일반 승객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보안 당국의 의심을 피했으며 항공사 직원처럼 게이트를 통과해 기내에 들어갔다. 그는 탑승 뒤에도 한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륙 후 니샤의 유니폼 디자인이 정식 규격과 미세하게 다른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이 이상함을 느껴 업무 관련 질문을 했다.
니샤는 기본적인 항공 보안 절차 및 전문 지식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가 소지한 사원증도 15년 전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승무원들은 즉시 항공보안요원에게 보고했고 조사 결과 니샤는 바틱항공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니샤는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직후 경찰서로 연행됐다. 니샤는 과거 바틱 항공 승무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니샤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워 승무원에 취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승무원 유니폼, 항공사 로고가 있는 캐리어 등은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니샤는 사과했고 바틱에어 측도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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