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 명분의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들이 제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30대 중국인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g(시가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당 물량은 4만 명분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제주 입국 후 소셜미디어(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국내 전달자를 물색한 뒤 이를 국내 운반책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당 30만원을 받고 물건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 구조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매수자 5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초 밀반입자 1명,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해당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추가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위장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형태의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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