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서비스국(USCIS)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충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충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RFE)가 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RFE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족한 서류나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과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RFE도 늘고 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RFE 발행 빈도와 요구 수준이 모두 높아진 것이 실무적으로도 체감된다”며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포함한 고용 기반 비자 전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설명이나 논리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RFE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비자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O-1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이민 영주권(EB-1, EB-2 NIW) 등 취업이민 기반 비자 전반에서 RFE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청원(I-140)에서도 유사한 보충서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주재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서도 계류와 거절이 동시에 늘고 있다.
일례로 USC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6개월간 I-129 청원서 4636건이 거절됐다. 현재 보충서류 요청 등으로 계류 중인 I-129 청원서는 12만8591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2월의 6만6894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RFE를 제출한 뒤 승인으로 이어진 비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승인율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8% 이상이었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장에서는 심사 과정의 자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거나, 해당 청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 조항을 적용한 RFE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 직후 형식적인 RFE가 발행된 뒤 답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거절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에는 RFE 없이 곧바로 기각 의향 통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응답 기한이 짧아져 청원인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 후원 이민 청원의 경우 지불 능력을 둘러싼 RFE도 발송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정책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준을 넘는 재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간 경력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정규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RFE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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