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이나 국가 중요 정책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을 사실상 배제해왔다. 반면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보장 ▶국내 거소 신고 요건 삭제 ▶투표 연령 18세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헌재가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이후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다 이날 해소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이밖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조항은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된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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