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며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한국시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은 효력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투표소 확대, 유권자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과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 도입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현재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생업을 전폐하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비행기를 타야만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다”며 “우편투표 도입은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우편투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재외선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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