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소비쿠폰을 소득에 따라 1인당 15~45만 원(보편적 지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재외국민이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세대주 또는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후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은행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mois.g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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