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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