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카드 결제 취소(차지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주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문제가 최근 매장에서 식사를 마친 뒤 카드 결제를 사후 취소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BBQ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최근 같은 손님들에게 네 차례 차지백 피해를 입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2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젊은 부부로, 지난 1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약 40달러를 카드로 결제하고 한 달 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를 취소했다.
온라인 주문 피해는 더 빈번하다.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자체 웹사이트 주문에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차지백이 발생한다”며 “음식을 받은 뒤 한두 달이 지나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이런 수법이 사실상 ‘먹튀’와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차지백은 도난 카드 사용이나 승인되지 않은 결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했다는 게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타운 식당 업주는 “차지백은 소비자 보호 제도지만 악용 사례가 많다”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업주를 보호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차지백 대응·관리 전문업체 ‘차지백스911(Chargebacks911)’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업주의 72%가 정상 거래 이후 결제를 뒤집는 ‘프렌들리 프라우드’ 유형의 차지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차지백 사기로 인한 판매자 손실이 2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다.
차지백은 카드사와 발급은행이 개입해 결제를 강제로 되돌리는 구조여서 업주 부담이 크다. 환불과 달리 업주는 영수증, 주문 내역, CCTV 등 증빙을 제출하며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행정 비용도 떠안는다. 특히 소액 결제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비용이 더 커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업주가 이의를 제기해 다시 다투는 경우에도 평균 승소율은 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구조상 업주 부담도 크다. 차지백 수수료는 건당 10~50달러 수준으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여기에 인력과 시간 등 행정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손실은 더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지백 사기로 1달러를 잃을 경우 관련 비용을 포함해 판매자가 부담하는 총 손실은 평균 3.35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업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수증과 결제 승인 내역 등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매장 CCTV와 방문 시간 기록을 함께 관리하며 ▶환불 및 결제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차지백 발생 시 즉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대응 체계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shutterstock_2696602893-750x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