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소장 제출은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3일 로이터통신, WSJ 등에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WSJ 보도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게일스 판사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2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소송 방침을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작년 7월 WSJ의 보도다. 당시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맞춰 보낸 축하 편지에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그림과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편지는 이후 의회가 엡스타인의 유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책자 사본을 입수하면서 공개됐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간 과거 친분을 재부각시키며, 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비판 여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와 모회사 뉴스코프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에서 해당 편지와 그림은 존재하지 않으며, WSJ이 자신이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우존스 측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의회의 공개 사실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논평을 요청했고, 부인 취지의 트럼프 입장도 기사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다우존스 측은 기사가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번 판결은 보도의 진실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게일스 판사는 “편지의 작성자가 트럼프 대통령인지 아니면 엡스타인의 친구인지는 현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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