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전 학교 공통 기준에 따른 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을 포함한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싱가포르 학교는 체벌을 합법적으로 시행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장관은 2027년까지 학생들이 교내 유해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채널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무단결석, 부정행위, 절도, 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를 조치할 수 있다. 또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강도가 높아진다.
심각한 괴롭힘, 폭행, 약물 남용, 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에는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제외된다. 싱가포르 학교 체벌은 훈육과 경고의 의미로 회초리로 가볍게 때려 육체적 타격은 심하지 않다. 이에 비해 성인 남성 범죄자에 대해 법으로 행해지는 태형은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과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이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문제를 검토한 뒤 괴롭힘 등 교내 유해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런 엄격한 훈육이 교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해 향후 심각한 문제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