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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 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5/26/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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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기본 혜택은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추가 혜택은 반드시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까지 따르게 된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시작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파트 A와 파트 B가 시작되기도 한다. 이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혜택도 자동으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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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큰 착각이 생긴다. 파트 C와 파트 D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하고 가입해야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자동으로 시작된 후, 추가 혜택도 자동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고, 뒤늦게 알아보니 이미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이 된다. 그 결과 다음 등록 기간까지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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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플랜이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시작 전후 약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선택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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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가 바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연례 등록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즉, 타이밍을 놓치면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파트 C와 파트 D는 성격도 다르다.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대신해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의 20%를 계속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이다. 이 항목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지연 가입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벌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보험료에 추가되어 계속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벌금이 계산되어 매달 보험료에 더해진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평생 누적되면 상당한 차이가 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나중에 가입하겠다”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현재 건강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까지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파트 C에 가입하면 대부분 파트 D가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플랜으로 의료비와 약값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로 보충보험(Medigap)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트 D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결국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구조의 문제’다.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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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관계, 왜 함께 선택해야 하나

메디케어는 복잡한 제도이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과 비용이라는 불이익이 따른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메디케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혜택은 스스로 알아보고, 제때 신청해야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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