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애틀랜타 경기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불법체류자가 체포됐다.
16일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애틀랜타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팬 페스티벌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로렌조 로하스-마르티네스(37)가 비행금지구역 위반 및 불법입국 혐의로 전날 기소됐다.
시어도어 S 허즈버그 연방검사는 “FIFA 월드컵 경기 안전을 위해 경기장 일대 상공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로하스-마르티네스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이며 마약 판매 혐의로 두 차례 국외추방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이번 기소가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한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월드컵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개인 드론을 띄울 시 최대 10만달러 벌금과 함께 연방법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로하스-마르티네스는 인근 주차장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팬 페스티벌이 개막한 지난 11일 이래 닷새간 FBI에 적발된 불법 드론은 총 36대에 달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은 15일 조별리그 H조 1차전 스페인-카보베르데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총 8경기를 개최한다.
장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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