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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소송에서 귀화 시민권 박탈까지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10월까지 최소 250건 제소 목표”

06/19/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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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한 뒤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2026년 6월 8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한 뒤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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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해 연방법원 판결 받아야
정부가 승소하면 영주권자 복귀 또는 추방 진행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들의 시민권 박탈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NN은 연방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공격적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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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법무부는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 또는 허위 진술을 했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 시민들이다.

시라큐스대학의 정부기록 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66건으로 연평균 10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이미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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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CNN에 “이는 수십 년 동안 의회가 인정해 온 합법적인 수단”이라며,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시민권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사건에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사기 ▶미성년자 성범죄 ▶귀화 전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테러 지원 의사 표명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은?=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은 귀화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애초에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는데 시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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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약 800만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6월, 법무부 민사국에 보낸 지침을 통해 시민권 박탈 사건을 우선순위 업무로 지정했다. 국가안보 위협 인물, 전쟁범죄 가담자, 사기 범죄자, 시민권 신청 시 중범죄를 숨긴 사람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사건 증가에 대응해 다른 부서 인력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시민권 박탈 전담팀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사 사기 수사 변호사, 임명직 변호사, 기타 민사부 소속 변호사 등을 총 동원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연방검찰청에도 사건을 배당해 수백 건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시민권 박탈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소송 건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실제 시민권 박탈까지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 법무부 관계자인 스테이시 영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더 빨리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 소송 자체가 매우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연방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승소하면 해당 인물은 시민권 취득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으로 복귀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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