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25일 이석증·이명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졌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발 업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52만여개, 192억원어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연예인 출연 영상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을 강조했다.
다른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로 이석증·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표현해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증·이명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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