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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격 ‘한 발, 한 발’ 정당성 따진다

연방대법원, LA시 상고 기각...추가 발포 필요성도 판단 대상

06/25/26
in 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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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JYYPC)’는 작년 6월2일 오후 2시 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 양용씨 사망 사건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용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한인, 타인종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LA경찰국을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무력 사용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진 기자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JYYPC)’는 작년 6월2일 오후 2시 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 양용씨 사망 사건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용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한인, 타인종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LA경찰국을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무력 사용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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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씨 총격 소송 영향 주목
비살상 장비 사용 여부도 쟁점

연방대법원이 경찰 총격 사건(OIS)에서 경관의 발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배심원단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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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LA 올림픽경찰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숨진 양용 씨 사건과 관련, 유족이 제기한 연방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2일 LAPD 전 경관 토니 맥브라이드를 상대로 제기된 과잉 진압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LA 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결국 배심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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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양용 씨 사건과 닮은꼴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 당시 다니엘 에르난데스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LA 다운타운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렸다. 이후 칼을 든 채 경찰에게 다가갔고, 당시 맥브라이드는 에르난데스에게 6발을 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첫 4발은 정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용의자가 충분히 제압된 상태에서 이어진 마지막 2발은 과잉 진압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포 사이 약 1초의 시간 동안 경관이 상황을 다시 평가했어야 했다”며 “당시에도 용의자가 여전히 즉각적인 위협이었는지 여부는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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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검찰은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경찰에게 매 순간 상황을 재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OIS 사건에서는 단순히 발포 자체의 정듯성뿐만 아니라 추가 발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발포 순간마다 위협이 계속 지속되었는지 등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리적 잣대가 양용 씨 사건 관련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고, 클리니션 자격으로 출동한 윤수태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로페즈 등은 현장에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양씨가 칼을 들고 접근했다는 이유로 3발을 발포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경찰의 총격 행위 전반에 면죄부를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매 발포 순간 위협이 계속됐는지와 각 발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질 수 있다는 법리적 잣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OIS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용 씨 사건의 경우도 로페즈 경관의 세 차례에 걸친 발포가 모두 불가피했는지, 테이저건 등 비살상 장비를 사용할 여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발포 당시 양씨가 계속해서 즉각적인 위협이었는지 등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LA지사=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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