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인 사업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ChatGPT)’ 대화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연방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로나 쇼필드 판사는 피고인 리처드 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색영장 집행 중단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개발사 오픈AI(OpenAI)가 보관 중인 김씨의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제로 엣지(Zero Edge)’ 투자자 자금 약 7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증권사기 및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투자금을 도박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챗GPT와 주고받은 대화에 투자 유치 과정과 자금 사용 내역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사건 조사와 법률 검토를 위해 AI 도구를 사용한 것이라며,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변호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검찰의 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변호인-의뢰인 비밀보호특권 대상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챗봇과의 대화는 변호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인공지능 챗봇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AI 대화 기록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연방법원은 또 다른 AI 기업 앤트로픽의 챗봇 ‘클로드(Claude)’의 대화 기록 역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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