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근무 중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마일스 그린 경찰관을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홀컴 브리지 로드와 피치트리 파크웨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린 경관은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운전하며 출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으나 그린 경관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그러나 다른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성인 2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후 경찰 내부 조사 결과, 그린 경관이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신호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경찰의 정책과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결론을 내렸다.
귀넷 경찰은 내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2일 그린 경관을 해고했다.
조지아법에 따르면 긴급차량 운전자도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 순찰차라고 해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모든 차량이 자신에게 길을 양보했는지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통과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면 멈추거나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형사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지민 기자
![지난 5일 그린 경관이 운전하던 순찰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현장. [귀넷 경찰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6/귀넷-경찰-해고-1-750x4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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