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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D 의 보조금 (Extra Help)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1/22/24
in 최선호ㅣ보험칼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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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이름하여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때 100달러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 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평한’씨는 이상한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달러도 채 안되는 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2023년 기준으로 보아, 연간소득이 독신인 경우 2만628달러, 부부인 경우 2만7708달러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만6660달러, 부부3만3240달러 이하이면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과 재산액이 이 범위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Full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약도 10달러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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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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