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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연간 최대 부담액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7/12/24
in 최선호ㅣ보험칼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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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가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답답해 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크레딧카드 구좌에는 반드시 최대 지출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지출 액수가 그 정해진 한도액에 이르면 더 이상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에서도 ‘최대 지출 한도액’이 있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Maximum 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Annual Out of Pocket Maximum’ 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연간 지출한도액’ 혹은 ‘연간 가입자 부담 한도액’쯤으로 번역될 수 있겠다. 의료보험에 있는 ‘연간 지출한도액’의 의미는 일 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 한도액에 이르면 더 이상 가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최대한’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아 놓고 고민하는 중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를 받은 후에는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Advantage) 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adigap) 에 가입해야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최대한’씨에게는 상당히 까다롭다. 즉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병원에 다닐 때마다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고, 반면에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병원에 다닐 때는 돈을 내지 않아서 좋으나 매달 보험료를 몇백 불씩 내야 하는 것이 ‘최대한’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즉, 양쪽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골라야 편리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최대한’씨는 통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이 건네준 메디케어 파트 C 의 혜택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치료비의 20% 혹은 30% 씩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만일 치료비가 엄청 많아진다면 그 치료비의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액수도 엄청나게 많겠다고 ‘최대한’씨에게 생각되었다. 아무래도 매달 돈을 내더라도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더 유리하겠다고 마음이 보충 보험 쪽으로 쏠렸다.

하지만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다음 날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을 찾아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고 만일 치료비가 수만 불에 이를 때에는 본인 부담이 너무 많아지므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개 무한정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액 까지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거의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는 ‘연간 가입자 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그 액수는 보험 플랜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며 대개 수천 불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이 한도액이 지출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더 이상 치료비에 대해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그러나 주의할 점은 커버되는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비에만 적용된다. 커버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의 치료가 커버가 되는지도 잘 알아봐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선택할 때 ‘연간 지출한도액’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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