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이민자 지원앱 화면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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