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구금→추방으로 이어져
조지아 이민자들 ‘일상 자체가 위험’
조지아주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는 운전 자체가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6일 보도했다.
조지아에서 이민자들의 거주 비중이 높은 귀넷, 홀, 윗필드 카운티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ICE(이민세관단속국)로 넘겨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면허 운전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거주자 후안 레예스(27)는 디케이터에서 과속 단속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그는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뒤 ICE 통보 절차를 거쳐 조지아 남부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에서 불법 체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자동차 없이는 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카운티별로 보면 지난 1~3월 홀 카운티 수감 이민자 380명 중 무면허 운전이 86건으로 집계됐다. 윗필드 카운티에서도 총 체포 110건 중 무면허 운전이 41건에 달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귀넷의 경우 외국 출생 수감자 1621명 중 무면허 운전 체포 건수가 529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뒤 ICE로 넘겨지는 이민자가 많은 것은 2024년 발효된 이민단속법(HB 1105) 때문. 이 법에 따라 지역 경찰은 ICE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ICE 구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하지 마라”는 캠페인과 함께 택시 운행이 활성화되고, 무료 차량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의 길’이라는 라틴계 단체는 병원이나 변호사를 방문하는 이민자에게 무료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교회 앞 등 특정 장소에서 검문을 통해, 또는 사소한 차량 결함 단속을 통해 이민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불체자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귀넷과 홀, 윗필드 카운티의 경우 불체자가 절반 정도, 디캡 카운티는 35% 정도이며, 나머지는 합법적인 체류자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레예스 가족은 “미국에서 자라고 가족도 모두 여기 있는데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돌아가도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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