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다민족 공동체가 교회의 소명”
미국 동남부지역 1400여개 교회가 소속된 조지아주의 협동침례교단(CBF)이 교회 내 이민단속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F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교회 내 이민자 단속 허용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퀘이커교도들이 먼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DHS의 이민자 단속 지침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금기시돼온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허용했다. 조지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에서는 온두라스 출신 불체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BF는 보도자료에서 “예배당 내 이민단속 조치는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의 소명을 방해하고, 특히 이민교회의 사역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DHS 발표 이후 이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단속 두려움으로 각 교회의 예배율은 물론 ESL(제2언어 영어) 교육, 무료급식, 노숙인 쉼터 모두 이용자가 줄었다고 교단측은 지적했다.
CBF는 이민교회가 갖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은 이민정책 찬반의 당파성을 넘어서는 가치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단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추진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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