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신원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집행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항공 보안 시스템이 이민 단속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매체 바이오메트릭스 업데이트에 따르면 하 응우옌 맥닐 교통안전청(TSA) 청장 대행은 지난 21일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ICE의 국내선 승객 신원 정보 활용과 관련해 “권한 범위 내 협조”라고 밝히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TSA가 모든 승객 정보를 ICE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돕는 방식으로 TSA의 신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증언으로 항공 보안을 위해 구축된 신원 확인 시스템이 이민 단속에도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교통 보안 목적의 시스템이 국내 이민 집행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오는 2월 리얼(REAL) ID 전면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TSA의 새 신원 확인 프로그램 ‘컨펌ID(ConfirmID)’도 논의됐다. TSA는 2월 1일부터 규정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거치는 컨펌ID 절차를 적용하고 4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신원 확인 강화와 비용 부과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활용·공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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