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4.99달러 로티서리 치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ABC 방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제출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커클랜드 시그니처 양념 로티서리 치킨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치킨과 관련, 웹사이트와 매장 내 안내 문구에 ‘방부제 무첨가(No Preservatives)’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카라기난(carrageenan)이라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성분 표기가 사실대로 알려졌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 웨슬리 그리피스는 “소비자들은 ‘방부제 무첨가’와 같은 문구를 믿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선택한다”며 “코스트코의 허위 광고는 불법이며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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