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단속 기조 속에서 미네소타에서는 5세 아동을 비롯해 등·하굣길 학생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AP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 대해 판사가 아닌 ICE가 발부한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 진입과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었다.
메모에는 “헌법과 이민법 등에는 행정영장에 근거한 주거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은 ICE 신임 요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들이 소총을 들고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당시 요원들이 소지한 것은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조계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 침입을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의 핵심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법률단체들이 수년간 주민들에게 안내해 온 ‘판사의 서명이 없는 영장에는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원칙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단속 강화 방침 속에서 아동 체포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콜럼비아하이츠 지역에서는 5세 남아가 아버지와 함께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돼 텍사스로 이송됐다.
지나 스텐빅 콜럼비아하이츠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사실상 ‘미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요원들이 아이에게 집 문을 두드리게 해 내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족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교육구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등·하굣길의 학생 4명이 연이어 ICE에 체포됐다. 체포자에는 5세, 10세, 17세 학생이 포함됐다.
한편 미네소타에서는 연방 항소법원이 ICE의 시위 진압 행위를 제한한 하급심 결정을 일시 해제했다. 이에 따라 ICE는 시위대에 대한 체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사용도 가능해졌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콜럼비아하이츠에서 ICE요원들이 5세 소년을 앞세워 아버지를 연행하던 중 아이도 함께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요원들이 다른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를 ‘미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1-3-1.png)
![[백악관 X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2-350x2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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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 지난18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한 주택에 진입해 반나체의 남성을 끌고나오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ICE-350x250.jpg)
![ICE 요원들이 지붕 위를 넘어다니는 모습. [ABC7 유튜브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ICE-단속-ABC7-유튜브-캡처-350x2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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