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요원 방해 혐의로 기소
환경미화원을 돕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던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 직장인 월마트에서 해고됐다.
KTLA는 구금됐던 마르티네스가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직업을 잃었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는 연방 요원 방해 및 위해 공모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월마트가 밝힌 마르티네스의 해고 사유는 폭력 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르티네스는 지난 17일 피코 리베라 지역 월마트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다 체포됐다. 당시 월마트 직원이었던 그는 점심시간에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이 한 노인 환경미화원을 심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르티네스는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에 의해 구속됐다. 현장 시민들은 “그는 시민권자”라고 외쳤지만, ICE 요원들은 그를 제압해 연방 차량으로 이송했다.
18일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마르티네스가 이민 단속을 방해하다 국경수비대 요원의 얼굴을 가격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 든 환경미화원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목과 허리, 몸 곳곳에 여전히 멍이 남아있고, ICE 요원들이 목을 졸라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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