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신청해 석방될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은 구금된 불법 체류자도 보석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민 판사가 보석을 허가할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고 구금 시설이 아닌 가족과 함께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유효한 비자 없이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보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 결정으로 이민 판사들의 보석 심사 권한도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보석 자격이 있는 구금자는 ICE 허가 없이도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변호인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신청서에는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수감 시설 정보, 지역사회 연고 및 범죄 기록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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